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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4.2.6>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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