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