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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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