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