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듣기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