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4.5.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4.5.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