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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정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삭제<2020.2.11>

3. 그 밖에 스포츠산업체에 투자하거나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시행 2024.5.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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