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