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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클럽법

스포츠클럽법 제2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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