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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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