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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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