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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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