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