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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諸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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