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