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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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