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에서 이동 <2020.2.1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