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