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기본계획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