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