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5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방역법 › 제5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