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6조의2(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