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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1절 통칙

식물방역법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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