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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병해충 조사: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하 "규제병해충등"이라 한다)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운반용구 등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조사

2. 병해충 방제: 규제병해충등의 방제를 위한 소독 약제의 살포 및 물품의 소각ㆍ매몰ㆍ반송

3. 환경정비: 규제병해충등의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잡초 제거, 공항ㆍ항만 야적장 바닥의 균열ㆍ틈새 메꾸기 등 청결 유지 및 시설의 보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의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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