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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8절 재심 및 소송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①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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