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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3장 품종의 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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