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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4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0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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