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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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