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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①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그 보호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시험ㆍ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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