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종자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