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①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연월일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담당 심사관
6.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②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은 제1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