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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3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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