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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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