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