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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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