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