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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승계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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