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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1.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시행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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