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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품종당 5천5백원

2.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

3.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품종당 1만8천원

5.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수수료: 품종당 10만원

6. 심판청구수수료: 품종당 10만원

7. 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만원

8. 보정료(補正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1만3천원

시행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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