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1.31>
1. 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2. 시험ㆍ검사일지
3. 시험ㆍ검사장비 출력물(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