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삭제 <2016.2.3>
[제목개정 2016.2.3]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삭제 <2016.2.3>
[제목개정 2016.2.3]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