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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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