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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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