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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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