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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0.2.18>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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