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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식품산업진흥법 제2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삭제<2012.6.1>

3. 삭제<2011.7.21>

4. 삭제<2012.6.1>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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