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