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