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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6장 검사 등

식품위생법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Import, Sale, etc. of Specific Food,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harvested,하v버스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used,유즈드 cooked,쿡트 or오 stored스토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atð댓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ing,프r라세싱 use,유스 cooking,쿠킹 storage,스토r러지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등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 Where웨어 toxic탁식 or오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 2 are아 detected디텍티드 in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thatð댓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s메저즈 promptly프r람프틀리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firstf퍼스트 take테이크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n,ð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④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mport,임포트 sale,세일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osing포우징 no노우 hazard,해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mported임포티드 it,잇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lifting리f프팅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mport,임포트 sale,세일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mported임포티드 it잇 presents프r레전츠 theð디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cause카즈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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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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