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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9-3 (Establishment, etc. of the Food Traceability Management System)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easily이절리 be비 checked첵트 by바이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checking체킹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or오 quality콸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ed링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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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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